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국제어문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언어와 문학, 예술과 문화를 연구하여 한국학의 위상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이 학회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석사 학위 이상자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이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으로, 임원회의 추천과 결의에 의해 위촉한다.
- 3.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3.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5조(부서)
이 학회는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총무부
2. 연구부
3. 편집부
4. 국제부 5. 섭외재정부
제6조(임원)
이 학회는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또는 2인 이상 공동대표
- 2. 부회장 : 약간 명
- 3. 이사 : 각 부서별 약간 명
- 4. 감사 : 2인
- 5. 평의원 :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선임)
이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이사는 부서별로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4. 평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을 추대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이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무를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이사는 회무 및 회원관리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4. 연구이사는 학술발표회와 월례발표회, 전공별 업무 및 각종 연구 모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 5. 편집이사는 학회 홈페이지 관련 업무 및 자료 수집, 학회지 및 연구물 편집, 출판, 보급의 업무를 관장한다.
- 6. 국제이사는 국외 한국학 연구자 및 재외한인 문학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연구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7. 섭외재정이사는 지역별 회원 조직과 대외 업무 및 학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 8. 감사는 이 학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9. 평의원은 본회의 운영에 자문 역할을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이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이 학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및 임시)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
- 1. 정기총회는 해마다 겨울 학술대회 기간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 ․ 결산 심의 및 기타 중요 회무 사항을 의결한다.
- 2. 총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총무이사가 소집한다.
2. 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의 선정,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 사항의 집행과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5장 사업 및 운영
제13조(사업)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2. 학회지 및 연구물 간행
- 3. 연구자료 발굴, 소개 및 교환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14조(학술지 발간)
이 학회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학회지의 명칭은 “국제어문”(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으로 한다.
- 2.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별도의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투고 논문 심사 및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재심, 최종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활동, 소속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각 전공별 1~3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의 검토 후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 4.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선출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5.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재정)
- 1.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출판물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3. 이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단,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기타)
이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 및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1986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회칙은 1999년 8월 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00년 3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01년 4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03년 4월 2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04년 5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11년 12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회칙은 2014년 1월 1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회칙은 2014년 6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회칙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이 회칙은 2015년 12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이 회칙은 2016년 12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