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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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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국제어문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언어와 문학, 예술과 문화를 연구하여 한국학의 위상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
이 학회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석사 학위 이상자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이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며, 신입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으로, 임원회의 추천과 결의에 의해 위촉한다.
  • 3.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3. 정회원과 기관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임원)
학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또는 2인 이상 공동대표
  • 2. 부회장 : 약간 명
  • 3. 감사 : 2인
  • 4. 운영이사 : 각 업무별 약간 명
  • 5. 평의원 : 약간 명
제6조(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기획, 국제교류 등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선임)
이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4. 운영이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5. 평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 회장을 추대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이 학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4. 운영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이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이 학회의 회의는 총회(정기 및 임시)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
  • 1. 정기총회는 해마다 겨울 학술대회 기간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예 ․ 결산 심의 및 기타 중요 회무 사항을 의결한다.
  • 2. 총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회)
  •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총무이사가 소집한다.
  • 2. 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의 선정,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총회 의결사항 및 위임 사항의 집행과 기타 회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5장 사업 및 운영

제13조(사업)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1.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2. 학회지 및 연구물 간행
  • 3. 연구자료 발굴, 소개 및 교환
  •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14조(학술지 발간)
이 학회의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해 학회지를 발간한다.
  • 1. 학회지의 명칭은 “국제어문”(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으로 한다.
  • 2. 학회지는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별도의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투고 논문 심사 및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재심, 최종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활동, 소속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각 전공별 1~3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의 검토 후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 4.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선출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5.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재정)
  • 1.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출판물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3. 이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한다. 단, 그 액수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기타)
이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 및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1986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회칙은 1999년 8월 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회칙은 2000년 3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01년 4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03년 4월 2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04년 5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11년 12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이 회칙은 2014년 1월 10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회칙은 2014년 6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이 회칙은 2015년 3월 2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이 회칙은 2015년 12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이 회칙은 2016년 12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이 회칙은 2023년 1월 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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