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규정)
국제어문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국제어문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학회지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조직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 활동,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각 전공별 1~3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회의 검토 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3장 회의
제6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회지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
제8조(회의)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4장 심사
제9조(심사위원 및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관하여 투고논문 1편 당 전공학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규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를 2~3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 내에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전공별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단은 소속 회원 중에서 연구 실적 및 해당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전공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 4.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시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 ① 투고논문 주제와 세부전공이 일치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 ② 투고논문에 인용된 연구자를 우선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논문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위촉하지 않는다.
- ④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모두 서로 다른 소속의 연구자로 위촉한다.
- 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5.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시 당호 학술지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배재한다.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고,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반려’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학회지 발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전공별 심사위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심사서
심사질문 |
심사답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 |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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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용의 완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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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논문 작성의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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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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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논문주제의 창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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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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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논문초록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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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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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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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 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에서 2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 권고’의 판정을 존중하여 위 4항의 규칙을 따라 집행한다.
- 6.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 7. ‘수정후 재심사’ 판정의 경우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재심)
- 1. 투고자가 심사자의 수정 지시 및 반려 사유에 불복할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결과 불복에 따른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문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이나 학문적 기여도 및 학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동일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가’와 ‘반려’로 상치되거나 심사위원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난 경우, 7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차기호 재심사 투고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재심사 투고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 여부에 ‘반려’로 판정한다. 차기호 재심사 투고는 1회로 한정한다. 차기호의 ‘수정후 재심’ 절차는 최초 논문 투고 및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단, 차기호 재심사 결과도 ‘수정후 재심’으로 받았을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제12조(심사료와 게재료)
-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투고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기타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86년 1월 3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2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03년 4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07년 3월 1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14년 6월 21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3항 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2항 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4항 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6항 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7항 이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1항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4항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5항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2항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7항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2019년 6월 8일 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